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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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9. 10:36

오늘 설명해드릴 이야기는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보앗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전
도로별 제한속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보자면,
▶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 일반도로(도심부의 경우) 50km/h
▶ 일반도로 (도심부 외 구간) 60~80km/h
▶ 자동차 전용도로 80~110km/h
▶ 고속도로 100~120km/h
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번에 넣어둔
스쿨존 입니다!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스쿨존 및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30km/h 초과시 단속이 되며,
과태료의 경우에도 2배로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고정식과 이동식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은데요.
1. 고정식
우리가 생각하는 과속카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친구는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주요에 설치되어
24시간 즉시 단속합니다.
2. 이동식
경찰이 차량에 장착한 후 단속하는 친구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국도, 일반도로에서 불시에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24시간 vs 불시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3. 구간 단속 카메라
일정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고속도로 및 터널구간에서 사용된다는 부분
다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진입 지점과 출구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한 후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게 될 시 단속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되는 점은
특정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구간에서 제한된 속도를 준수해야되는 점이겠죠?

이제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면,
경찰정 교통민원24, 국민신문고, 우편통지 확인등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모르시는 것을 바라지만!1
[경찰청 교통민원24]
즉, 이파인에서 조회방법을 보도록 하자면,
1. 교통범칙급>과태료 조회 클릭
2. 공동인증서(구 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3. 위반내용 조회에서 과속단속 내역 확인
- 여기서 내역이 있다면 과태로 납부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외 위 사이트에서는 신호위반 및 주정차와 같은
교통위반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위 사이트에서도 교통법규위반 관련 민원을
조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교통민원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과속 단속내역 조회를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본인인증을 하신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속카메라 단속조회는
[우편 및 문자 통지 확인]
실제로 위 경로를 통해 많은분들께서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위반을 하신 10~15일내에 통지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최근에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시라면 문자로도 여부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20km/h 이하 초과 4만원 범침금x
20~40km/h 초과 7만원 15점
40~60km/h 초과 10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면허정지(60점)
이라고 하는데요.
음...제가 이걸 적으면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최대 60키로를 초과하게 될 시
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은근히 많은분들께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자면,
범칙금: 경찰이 발급하여 벌점부과 가능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 없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글은 제가 찾아보면서 오히려 더 흥미가
생겨 더 열심히 알아보았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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