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으로 발급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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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11. 08:48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음식업소, 급식소, 유흥업소 등 요식업 및 식품분야 종사자나 관련 공무원이 작업을 통해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있지 않다는 증명서이다.
<건강진단결과서>가 변경된 정확한 공식 명칭이며,
아직도 구인업체나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증>이라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있더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항목은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방법은
X-ray 흉부촬영과 직장도말 검체 검사 두 가지.
전자는 일반 건강검진 흉부촬영과 동일하나
후자는 화장실에서 길다란 검사용 면봉을 본인 항문에 밀어넣었다
빼야하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검사받으러 갔다가 충격받는 분도 계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 기간은
* 일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카페, 식당, 편의점 등)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영양사, 납품업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시 유의사항은
* 신청/검사 당일 발급되지 않고 3~7일 소요되니 필요 시 미리 준비하자.
* 신분증 지참
* 엑스레이 촬영 시 귀금속 착용금지
* 장발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 시 머리를 묶으라는 곳도 있으니 금속 없는 머리끈 지참하면 좋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기관은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보건소 이용을 강추드린다. 주변 분들 보니 일반 병원 검사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보건소에 신청 시 발급된 보건증을 받으러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 발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
게다가 유효기간 내 재발급 출력도 가능하단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비용은
* 일반 병원 8천~2만원
* 보건소 3천원
나의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시
일반식품위생용과 학교급식용 두 가지 용도를 체크하였더니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내되 신청은 각각 2건으로 처리되어
결제는 3천원씩 2건 6천원을 결제하였다.
신청서 제출 창구에 당일 신청하면 발급이 언제되는지 날짜가 붙어있더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검사 완료한 경우
발급일에 맞춰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

처음에 네이버를 통해 들어갔더니
엄청 느리고 인증 및 발급과정에서 계속 에러가 났다.
크롬에서 e보건소 주소 입력하고 들어가니 잘 됨:)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발급 전 유의사항 숙독 후

이용 동의.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인증 중 선택.

본인인증을 마치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결과가 뜬다.
나는 일반식품위생용과 학교급식용 두 가지를 신청하였기에 리스트에 두 건이 뜬 것임:)
판정결과가 정상일 경우에만 온라인 상에서 조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는 보건소에 방문 후 발급.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이 있으나,
위 팝업메시지를 보면 2024. 1. 8 이후로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어 안보인다 함.
발급신청 클릭하여 출력하면 끝!

학교급식용 유효기간 6개월

식품위생 분야 유효기간 1년
인터넷 상에서 발급신청 버튼을 25일에 눌렀어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은 진단일자로부터 6개월, 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거였으면 추석 지나고 신청할 걸 그랬네:)
또한 보건소 방문 시 해당 구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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