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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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11. 08:54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휠체어 마크가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비장애인 차량이거나
장애인차량이라도 주차표시가 없거나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이러한 표지판을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이와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위반 :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판 미부착 1면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주차구역 진입로 물건 쌓거나 2면을 침범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위반 시에는 1분만 위반을 하여도 처벌이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판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통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신고 당시에 위반이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차량이 없거나 이동 주차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위반사항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절차

①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실행
②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위반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분 단위로 사진을 찍습니다.
주차구역 표시, 위반 내용, 차량번호 등이 잘 보이도록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 가능합니다.
③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를 하고 위반 사실을 간단히 적으면 완료.!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2018년 행정안전부 소통게시판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1회 신고 시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나 고발이 너무 많아지고,
카파라치들이 많아지면 행정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해요.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지만
요즘에는 편리하게 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공간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아무생각없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시를 부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꼭 지켜져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한 침범과 배려 없는 마음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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